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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으로 경기도민의 삶이 바뀌고 있다" 임종성 의원,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 원해

'24시간 논스톱 닥터헬기 도입’, ‘계곡 불법시설 전면 정비’, ‘건설공사 원가공개’, ‘공공개발 이익환수’ 등
이재명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뚝심있는 도정 계속 되길..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국회의원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을)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응원에 적극 나섰다.


임종성 의원은 20일 자신의 SNS(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56.4%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됐다"며, "1,350만 경기도민이 선택한 이재명 지사의 뚝심있는 도정이 계속 되었으면 한다"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임 의원은 이어 "이 지사가 펼쳐온 도정을 보면, ‘24시간 논스톱 닥터헬기 도입’, ‘계곡 불법시설 전면 정비’, ‘건설공사 원가공개’, ‘공공개발 이익환수’ 등 이재명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과감한 정책을 뚝심있게 추진했다"며, "이에 따라 경기도민의 삶이 바뀌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마지막으로 "사법부의 판결은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기도민의 선택과 경기도정의 연속성도 고려돼야 한다"며, "‘공정한 세상’을 기치로 내건 경기도의 변화가 계속 되길 위해서라도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간절히 원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므로, 선고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에 이재명 도지사 측은 "친형 강제진단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방송토론의 발언 일부를 두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고 지난 11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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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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