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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유시민, “이재명, 대법원 판사들이 다시 살펴보면, 대법원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

2심 판결 납득 안돼... '강제입원'과 '강제 대면진단'은 엄연히 다른 것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12일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 주최로 제주웰컴센터에서 제9기 노무현시민학교 2강에 강사로 초빙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강연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이 “황당하다, 납득이 안 되더라”면서, “대법원 가서 살아남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유 이사장은 벌금 300만 원 유죄를 이재명 지사에 대해 선고한 2심 판결을 언급하며 “납득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말이라는 게 아 다르고 어 다른데 형 강제입원 시키려고 그랬죠? ‘아닙니다’ 이랬다고 해가지고 지금 도지사를 당선 무효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이사장은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게 아니다. 강제입원을 위해 강제 대면진단을 시키려고 한 거지, 강제입원을 시키려면 대면진단을 해야만 된다”고 말하면서 '강제입원'과 '강제 대면진단'의 차이를 설명했다.

 

특히 유 이사장은 “입원을 시키려면 대면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대면진료를 받으려면 이 사람이 안 간다. 자기 발로 안 가기 때문에 진료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잡아가야 된다”면서, “저는 이재명 지사가 시장 시절에 그거를 시도했다고 처음부터 봤다. 기소한 자체가 말도 안 된다 이랬는데 그거는 무죄를 하고 방송토론에서 상대방이 ‘했죠?’ 그래서 ‘안했습니다’ 이랬다고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300만 원을 때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유 이사장은 “대법원가서는 살아남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믿고 있다. 대법원 판사들이 다시 살펴보면, 중대사건이니까 좀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해 이재명 도지사의 무죄 판결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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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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