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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 차원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운영계획 수립

활동비 지원과 대상시설 50%까지 확대 운영, 인권지킴이 교육 이수 등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 등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도내 31개 시·군에 자체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했다.

인권지킴이는 지난 2014년 보건복지부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으로 시설 입소 노인들의 인권보호 강화와 학대 예방을 위해 도입돼 지난해 기준 경기도 전체 노인의료복지시설 1,705곳 31%가량인 530곳에서 운영했다.

인권지킴이는 시설장,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모니터링, 시설 설비나 서비스에서 인권취약·침해부분에 대해 시정권고요청 등을 담당한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인권지킴이에 대한 활동비 지원 대상시설 50%까지 확대 운영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한 인권지킴이 교육이수 등 시군여건에 따른 자체 인권지킴이 운영계획을 수립해 적극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조태훈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노인 인권지킴이 활동이 시설 노인의 인권 의식 제고와 시설환경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파악돼 지속적인 양적·질적 확대가 필요하다”며, “더 많은 시군에서 인권지킴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규정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등 인권지킴이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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