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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우즈베키스탄에 한국의 규제샌드박스 법제 소개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개최 ‘2025년 타슈켄트 법의 봄’ 학술대회 참석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법제처는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5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개최된 국제 법률 학술대회인 ‘2025년 타슈켄트 법의 봄’에 참석하여 ‘한국의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 법제를 소개했다.

 

‘타슈켄트 법의 봄’은 아시아의 법무ㆍ법제기관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법제적 쟁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에서 격년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이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디지털 시대: 미래에 대한 법률적 전망”으로,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는 이번 학술대회에 법제처를 초청하여 “현대 규제정책: 트렌드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해줄 것을 요청했다.

 

법제처 방문단은 5월 29일 우즈베키스탄의 법무부 국장 등 관계자를 만나 초청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또한, 아시아 지역의 법제 발전을 위한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구성 등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도 참여할 것을 제안했으며, 신규 ‘지식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으로 선정된 ‘우즈베키스탄 법령정보시스템 개선 컨설팅’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단의 대표인 서보경 법제심의관은 5월 30일, 학술대회에서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규제 개혁 노력 중 하나인 ‘규제샌드박스’ 법제를 소개하고, 학술대회 참석자들과 현대 규제 정책의 전망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대표 협력국으로서 앞으로 한국과의 교역이 크게 확대되고 특히 공급망ㆍ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법제교류협력을 확대하여 두 국가 간의 협력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아시아 지역에 대한민국의 우수한 법제를 적극적으로 확산시키고, 국제사회의 변화에 아시아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제교류협력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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