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안양시의회 윤해동 의원,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개정조례안 상임위원회 통과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윤해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양·인덕원·달안·부림동)은 안양시의회 제303회 정례회에서'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06월 13일 소관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2025년 1월 31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2025년 05월 01일 개정된 동법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안양시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비계획 입안 제안자의 범위를 기존 ‘토지 등 소유자’에서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로 확대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 기반을 강화했고, △정비계획 입안 대상지역의 요건을 조정하여, 노후·불량 건축물 수 및 연면적 합계 비율을 법령 개정에 맞게 정비했으며,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입안대상지역에 추가할 수 있는 면적을 기존의 100분의 110이하에서 100분의 120이하로 상향했다.

 

또한 △재개발임대주택과 관련된 내용을 신설하여,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산정 기준 및 가산 항목·인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사업의 투명성을 높였으며, △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사항을 보다 명확하여 규정하여, 가구별로 공유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마친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분양대상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윤해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시정비사업의 절차적 정당성과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은 물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도시환경 개선이 보다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 개선에 앞장서 시민 중심의 도시정비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경기도자미술관, 추석 특별 행사 ‘달맞이 흙 놀이터’ 개최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자미술관이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추석맞이 특별 교육 행사 ‘달맞이 흙 놀이터’를 창작공방․마당과 토락교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가족 단위 관람객이 전시 감상과 함께 흙 놀이와 도자기 만들기 체험을 하며 감성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 둥근 보름달에 소원을 비는 전통 풍습에서 착안해 흙을 만지며 소망을 담는 시간을 제공한다. 창작공방․마당에서는 전 연령이 참여할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 4종이 운영된다. ▲모래로 창의력을 표현하는 ‘달빛 모래놀이’ ▲흙덩이 과녁 던지기 체험 ‘동글둥글 흙 던지기’ ▲자갈돌에 그림을 그리고 탑을 쌓는 ‘달맞이 소망 탑 쌓기’ ▲자연물과 흙으로 꼭두 인형을 만드는 ‘우리가족 꼭두 얼굴’ 등 놀이 중심 체험이 마련됐다. 토락교실에서는 도자기의 다양한 표현 기법을 경험할 수 있는 유료 프로그램2종이 진행된다. ▲물감으로 도자 식기를 꾸미는 ‘복 담은 우리가족 그릇’ ▲ 물레로 달항아리를 제작하는 ‘복 담는 달항아리 빚기’를 통해 특별한 작품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다. 무료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유료 프로그램은 네이버 포털에서 ‘토락교실’을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