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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청렴 문화 확산 위한 부패방지교육 실시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의회는 29일 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전 의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의원에게도 적용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를 되새기고, 사적 이해관계와 겸직 등과 관련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 앞서 의원들은 청렴서약서에 서명했으며, 안광림 부의장이 대표로 서약을 낭독하며 공정한 의정활동과 생활 속 청렴 실천을 다짐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추석을 앞두고 부패방지교육을 함께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의 배움을 계기로 청렴 의지를 더욱 굳건히 하고, 시민이 신뢰하는 성남시의회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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