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김포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앞으로 옥외광고물 인허가와 광고업 등록 등을 김포시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서도 접수한다고 밝혔다.
10월부터는 누리집에 접속해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 버튼만 클릭하면 정부24와 연계되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별도의 방문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며, 처리 결과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되어 행정서비스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한층 강화됐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은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신고) ▲변경허가(신고) ▲연장허가(신고) ▲안전점검 신청 ▲옥외광고업 신규등록 ▲옥외광고업 변경등록 ▲등록증 재교부 신청 등으로 다양한 항목이 포함돼 있다.
김포시공원도시사업본부 관계자는 “이번 누리집 기능 개선은 단순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넘어,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행정 서비스 구축을 목표로 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