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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대명항 해상 불법투기 강력 단속 나섰다

생활쓰레기 투기 행위에 과태료 부과…지속 점검으로 재발 방지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김포시는 최근 대명항 선착장 인근 해상에 어업인이 어획한 수산물 손질과정에서 발생한 수산 부산물 등 생활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린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관련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해양환경 보호와 깨끗한 어항 조성을 위해 불법 투기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점검 체계를 한층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대명항을 중심으로 해양쓰레기 상시 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해양쓰레기 관리 교육과 불법 투기 예방 홍보를 강화해 어획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산 부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방안을 안내하고, 현장의 인식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획 후 발생한 수산 부산물을 바다에 버리는 행위는 해양오염을 일으켜 시민의 안전과 어항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며 “앞으로도 불법 투기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과 지속적인 관리, 그리고 어업인과의 협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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