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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대상 교육 실시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안성시는 지난 29일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80여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의 법적 책임과 인권보호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노무사를 초청해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과 임금·근로시간 관리, 무단이탈 대응 절차 등 실무 중심 교육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 농업 현장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고용주의 법적 의무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또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다뤘다.

 

안성시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전문가인 노무사를 초청해 실무 중심 교육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병행했다”며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안전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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