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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지진재난문자 발송기준 개선 불편은 줄이고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지역별 진도에 따라 ‘긴급재난’과 ‘안전안내’로 지진재난문자 구분 발송

 

【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지진재난문자가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바뀐다.

 

기상청은 지진재난문자에 대한 국민 눈높이를 반영하여 2025년 12월부터 지역별 지진 체감 정도에 따라 긴급재난문자와 안전안내문자로 구분하여 발송한다. 아울러 진앙 인근 지역에 지진정보를 더 빠르게 전달하기 위한 새로운 지진조기경보서비스를 2026년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충주지진(2025년 2월 7일, 규모 3.1) 당시, 새벽 시간에 진앙에서 멀리 떨어져 지진동이 거의 없는 지역에까지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어 국민의 실제 체감과 차이가 있었다.

 

기존에는 최대 예상진도가 Ⅴ이상일 때, 예상진도 Ⅱ 이상인 전 지역에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으나, 예상진도 Ⅲ이상 지역에는 기존대로 경보음이 울리는 '긴급재난문자', 예상진도 Ⅱ 지역에는 경보음 없는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지진동이 약한 지역에 경보음이 울리는 불편을 줄인다.

 

지진해일 발생 시 현재의 지진해일 예측기반의 특보기준에 더하여 실시간 관측값을 반영한 특보를 마련하고, 지진해일 변동 추세(상승‧하강‧종료)에 따라 주기적으로 상세한 지진해일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지진해일 높이 예상값이 특보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재난문자(안전안내)를 발송하는 등 지진해일 정보 전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지진조기경보는 지진 관측 후 통보까지 5~10초가 소요되는데, 지진 발생(진앙) 인근 지역에 지진정보를 더 빠르게 알릴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해 원자력, 철도 등과 관련한 36개 국가 주요시설에 시범운영 중인 지진현장경보를 기존의 지진조기경보와 병합한 새로운 조기경보체계를 2026년에 서비스를 시작하여, 기존보다 최대 5초 빠른 지진조기경보(3~5초 소요)를 통해 흔들림을 먼저 느낀 후 경보를 받는 지진경보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할 계획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지진과 지진해일은 예고 없이 발생한다. "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이 더욱 빠르게 위험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진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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