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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따라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시흥시는 환경부의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오는 12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운영되며,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속 제외 대상은 장애인 차량, 경찰ㆍ소방ㆍ군용 등 특수목적 차량, 저감장치 부착 차량이며,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 계층ㆍ소상공인 소유 차량도 예외로 적용된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저감 사업과 성능 유지관리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5등급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은 2026년 종료될 예정으로 해당 차량 소유자는 지원 마감 전에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년도 저감사업 세부 내용은 2026년 2월 말 시흥시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과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라며 “운행 제한과 지원사업이 병행될 때 정책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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