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이천시,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기한 내 이행 당부

미이행 시 최대 200만 원 과태료 및 면허 취소 불이익 발생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이천시는 시민 안전 확보와 불이익 예방을 위해 관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성검사를 기한 내에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에 따르면, 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마다, 65세 이상은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올해 정기적성검사 대상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기한 내 검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검사 미이행 상태로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실제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더라도 조종사 면허 소지자라면 반드시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면허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면 검사 만료일 이전에 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신청은 ▲기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1매 ▲신체검사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대체 가능) 1부를 지참하여, 가까운 시·군·구청 건설기계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2,500원이다.

 

한편, 해외 체류, 질병, 입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기적성검사 만료일 이전까지 검사 연기를 신청해야 한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이천시, 치매안심도시 한걸음 더!… 치매극복선도단체·안심 가맹점 5곳 확대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이천시치매안심센터는 올해 12월, 지역 내 기관 및 사업체 5곳을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치매극복선도단체와 치매안심가맹점은 모든 구성원이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한 법인·단체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치매 환자를 배려하는 지역문화를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이천시치매안심센터는 치매안심가맹점 37개소를 비롯해 치매극복선도학교 1개소, 치매극복선도단체 4개소를 운영하며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치매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치매극복선도단체는 이천시남부노인복지관이며, 치매안심가맹점은 가까운약국, 현대부동산공인중개사, 빼어날수헤어, 고영은공예스토리 등 4개소이다. 이천시남부노인복지관 외 신규 단체·가맹점들은 치매안심센터와의 협력 아래 ▲지역사회 치매예방 프로그램 참여 및 연계 ▲올바른 치매 관련 정보 제공 ▲치매 환자 실종 및 배회 시 임시 보호 및 신속한 신고 ▲자원봉사활동 및 치매 인식 개선 홍보 등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천시치매안심센터는 “이천시는 앞으로도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치매에 대한 사회 인식을 개선하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