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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소규모 주택의 안전한 관리 위한 '우리집 튼튼관리 지원사업' 진행

건축물관리법상 정기 점검 의무 없는 소규모 주택 대상으로 안전점검 무상 지원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는 지역내 다세대와 연립, 단독주택 등 소규모 주택의 정밀 구조 안전점검을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건축물관리법상 정기 점검 의무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주택의 취약 요소를 파악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한 ’시민체감형 생활밀착 행정‘이다.

 

시는 2023년부터 소규모 노후주택 안전 점검을 진행해왔다. 이번에 시가 진행하는 ’우리집 튼튼관리 사업‘은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다세대·연립·단독주택 중 정기 점검 의무가 없는 건축물이다.

 

신청을 원하는 주택 소유자나 관리자는 용인특례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시청 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건축안전팀)에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점검은 지역건축안전센터 소속 건축사와 구조전문관이 현장을 방문해 진행한다. 점검 내용은 ▲슈미트해머(콘크리트 강도 측정) ▲데오도라이트(건축물 기울기 변형 측정) ▲철근 탐사기 ▲균열 폭 측정 등이다.

 

시는 건물의 기울기와 지반침하 여부, 철근 배근 상태, 균열 발생 등 구조 안전과 화재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은 전문 장비와 구조해석 프로그램을 활용해 세밀하게 분석한다.

 

이상일 시장은 “이 사업은 큰 비용이 드는 외부 전문기관 진단에 앞서 구조안전성을 판단해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사업을 진행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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