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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불법 정당 현수막에 ‘무관용 원칙’ 대응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시 남동구는 최근 거리 곳곳에 게시된 정당 현수막 중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설치 요건을 위반한 현수막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특정 정당의 현수막 내용이 정당법에서 허용하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구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남동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현수막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또한, 일부 정당 현수막에 대해 ‘명백한 근거 없이 거짓 내용 등을 표시한 내용’으로 판단한 행정안전부의 법령 해석에 따라 해당 현수막을 게첩한 정당에 즉각적인 ‘자진 정비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대집행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통보했다.

 

구는 이외에도 동 행정복지센터 광고물 담당 직원에 대해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을 통해 옥외광고물 법령에서 규정하는 정당 현수막의 ▲읍․면․동별 설치 개수 제한(2개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및 소방시설 주변 설치 금지 ▲게첩 기간(15일) 준수 ▲횡단보도 및 버스정류장 주변 등 현수막 높이(2.5m 이상)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해 규정을 위반한 현수막을 정비하도록 지시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사실을 왜곡하여 구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은 예외 없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정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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