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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한민국 교육계 갈등 넘어 상생의 길 열다... 2025 임금교섭 극적 타결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월 11일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25년 단체(임금)교섭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앞선 지난 8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학비연대는 신학기 교육 현장의 안정과 교육 가족의 화합을 위해 ‘2025년 단체(임금)교섭’을 극적으로 타결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세수 결손 등 전국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노사가 상생의 해법을 모색한 결과로, 대한민국 교육계가 갈등을 넘어 협력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교육공무직원의 오랜 숙원이었던 명절휴가비 정률제를 도입하여 제도적 형평성을 높이고 한층 진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된다.

 

협약 주요 내용은 ▲임금체계 개편 본격 착수 ▲기본급 월 78,500원 인상 ▲명절휴가비 정률제(100%) 도입 ▲근속수당 급간 월 1만원 인상(11년 차 기준) ▲급식비 공무원과 동일 기준 적용 등이다.

 

2025년 단체(임금)교섭 대표를 맡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노사 대타협을 통해 이룩한 오늘의 결과처럼 ‘협력’과 ‘상생’의 자세로 더 나은 교육환경과 지속 가능한 교육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성과는 17개 시·도 교육감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지해주셨기에 가능했던 ‘공동의 결실’”이라며 “어려운 결단을 해주신 교육감님들과, 상생의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해준 노조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상생 대타협’은 노사가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라는 공동의 가치를 위해 한 걸음씩 양보 한 결실이며, 교육 현장의 안정과 공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향후 교육계 노사 협력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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