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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여권발급수수료가 3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여권제작 원가 상승으로 2천원 인상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외교부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3월 1일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가 2천원 인상된다. 유효기간 10년 복수여권의 경우 58면 기준 5만원에서 5만2천원으로, 26면 기준 4만7천원에서 4만 9천원으로 변경 예정이다.

 

이번 여권발급수수료 인상은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후 여권제조·발급 원가가 상승하여 누적 적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결정됐다.

 

여권은 신분증과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장, 구여권(유효기간 남은 경우), 수수료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계 없이 전국 여권대행기관에 본인이 신청 가능하며, 만 18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이 신청할 수 있다.

 

여주시는 근무시간 내에 시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과 학생 등 관내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야간여권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장 근무는 매주 화요일(공휴일 제외) 18:00~20:00까지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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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이천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2026년 3월 1일부터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한 음식점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비반려인의 선택권도 보장하기 위해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한 음식점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출입 대상 동물은 개, 고양이로 제한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음식점은 영업장 출입구 등에 표지판 또는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객은 이를 확인해 출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제도 참여 영업자는 안내문 게시 외에도 예방접종 여부 확인, 반려동물 이동 통제 및 식품취급시설 출입 제한 등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위생 관리 등 관련 기준과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시는 제도 정착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설기준 등이 식품위생법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