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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무연고자의 포괄적 법률지원 체계 마련 촉구

“무연고자 돌봄과 재산관리까지…지자체의 법률지원 체계 마련해야”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이단비 의원(국·부평구3)은 최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연고자의 돌봄뿐 아니라 재산관리와 사후 절차까지 포괄하는 법률 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은 “1인 가구 증가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무연고자의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라며 “현재 제도는 사망 이후 장례 지원에 머물러 있을 뿐, 생전 돌봄과 재산관리 문제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치매 노인 등의 재산 횡령 문제를 계기로 돌봄과 재산관리를 분리하고 전문가 후견인 참여를 대폭 확대해 제도를 개선한 점을 소개했다.

 

또한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법’ 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후견지원센터를 설치해 상담부터 후견인 매칭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는 점도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친족이 아닌 후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임의후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후견이 필요한 시민이 제도 문턱 앞에서 포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현행 법령에 따라 무연고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 사회복지시설 운영자나 현장 사회복지사에게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의무가 부과되는 구조에 대해 “국고로 귀속될 재산이라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져야 함에도 그 부담이 현장에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앞서 ‘인천광역시 임의후견인 및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사회보장협의 및 재정 여건 등의 사유로 이번 회기 상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례안을 보완해 ‘인천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재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제 인천시는 무연고자의 장례를 대신 치러주는 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실 때의 돌봄과 재산관리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외로움돌봄국 출범을 계기로 인천형 성년후견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단비 의원은 “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 더 빠른 우리 사회에서 제도 정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무연고자의 존엄한 삶과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 구축에 인천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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