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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박순희 의원,'부천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11세~18세 여성청소년 대상 보편적 생리용품 지원 근거 마련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부천시의회 박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미1동·역곡1동·2동·춘의동·도당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월 24일 제28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생리용품을 필수 위생용품으로 명확히 인식하고 지역 차원의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이용권 지원 근거 마련 ▲매년 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교육·홍보를 통한 사회 인식 개선 ▲중복지원 금지 및 부정수급 환수 규정 등이다.

 

지원 대상은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이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해 사업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단순 지원을 넘어 생리용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사업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2026년 기준 부천시 11세~18세 여성청소년은 약 2만 3천여 명으로, 1인당 연 16만 8천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경우 총사업비는 약 38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해당 사업은 도비와 시비를 매칭해 추진될 예정이다.

 

박순희 의원은 “생리용품은 선택이 아닌 필수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청소년에게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기본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적 책임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편적 지원을 통해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모든 여성청소년이 차별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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