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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인천시체육회 독립성 강화 및 안정적 재정 지원 기반 마련

신충식 의원, 체육회 예산 지원 비율 명문화 및 공유재산 무상 대부 등 제도적 근거 확충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신충식 의원(서구4)이 인천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신충식 의원은 24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인천체육의 근간인 체육단체들이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수정가결된 개정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발맞춰 지방체육회에 대한 공유재산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특히 예산 지원 비율을 명문화해 재정적 안정성을 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 우선 예산 지원 비율을 규정했다. 인천시체육회와 인천시장애인체육회에 지원하는 예산 비율을 명시해 시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가 크게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또한, 공유재산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고, 수의계약으로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해 체육단체의 운영 부담을 완화했다.

 

신충식 의원은 “그동안 인천시체육회 예산이 시의 재정 여건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사업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천 체육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등 실질적인 혜택이 체육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인천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지역체육 발전이라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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