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가 제조업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장시간·경직된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해 ‘2026년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2023년부터 추진해 온 기존 사업을 개편한 것으로, 올해부터는 뿌리기업 중심이었던 지원 대상을 50인 미만 제조업까지 확대하고, 신규사업으로 육아휴직 등에 따른 공백을 보완하는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신규로 도입했다.
이는 시차출퇴근제나 재택근무 등 일반적인 유연근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제조업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연속공정 위주의 기계 가동 시간에 맞춰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제조업 특성상, 단순한 근로시간 조정보다 대체인력 활용을 통한 유연화 방식이 보다 실효적이라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지원 방식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됐다.
기업에는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를 도입할 경우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7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총 420만 원의 채용지원금을 지급하며, 제도 안착을 위한 맞춤형 노무 컨설팅도 함께 제공된다.
또한 육아휴직 등으로 채용된 대체인력에게는 3개월·6개월 근속 시 각각 100만 원씩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해, 일·육아 양립 지원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 제조업체의 인건비 부담과 노무 리스크를 완화하고,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함으로써 숙련 인력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제조업 현장에서 유연근무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제조업 특성에 최적화된 유연근무 모델을 확산시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본 사업은 수행기관인 인천경영자총협회 누리집 또는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지원시스템 비즈오케이(BizOK)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이메일·팩스·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수행기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