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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규제’ 결실 … “청소년 보호 제도적 기반 마련”

24일부터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 … 황 의원, 2024년 7월 촉구결의안 통해 법적 공백 지적 및 개선 주도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은 지난 4월 24일부터 시행된 '담배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전자담배에 대한 제도적 관리가 본격화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면서, 그동안 법적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전자담배 제품이 제도권 내로 편입됐다. 이에 따라 온라인 판매 제한, 광고 규제, 건강경고 표시 의무화, 금연구역 사용 시 과태료 부과 등 일반 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된다.

 

황 의원은 지난 2024년 7월 '전자담배 규제 및 청소년보호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의 청소년 노출 위험성과 법적 공백 문제를 강력히 제기해 왔다.

 

당시 결의안은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규제 강화 ▲합성니코틴 제품의 규제 대상 포함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 적용 확대 등을 골자로 했으며, 이번 법 개정에 이러한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그동안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온라인 및 무인 판매기를 통해 청소년들이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황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이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률 증가세를 꺾고 유해 환경 노출을 줄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 의원은 “이번 성과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낸 결과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라며, “다만 해외 직구 등 변칙적인 규제 회피 가능성이 여전한 만큼, 실효성 있는 단속과 금연 지원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유해 매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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