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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대상자의 든든한 울타리"… 이종숙 보호관찰위원, 제63회 법의 날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법무부는 '제63회 법의 날'(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을 기념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한 공로로 이종숙 평택보호관찰소협의회 위원에게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특히 이번 표창은 평택지역에서 처음으로 수여된 것으로 그 의미가 더욱 깊다.

 

이종숙 위원은 2019년 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된 이래 약 6년간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헌신해왔다. 특히 2025년부터 1,000여 평 규모의 ‘행복을 심는 들판’ 농장을 기획·운영하여 수확물 판매 대금 전액(약 237만 원)을 보호관찰 청소년 정신건강 치료 지원금으로 기부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청소년 마음건강센터 ‘틔움’ 개소를 위한 기금 지원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도 앞장섰다. 이외에도 매년 장학금과 생필품 지원을 통해 소외된 이웃에게 지속적으로 희망을 전하고 있다.

 

아울러 바르게살기운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다양한 지역 단체 활동에도 참여하며, 음주운전·마약·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시민 맞춤형 범죄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사회 범죄예방 인식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평택보호관찰소 박상문 소장은 "이종숙 보호관찰위원은 묵묵히 봉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듬어 온 자원봉사자의 귀감" 이라며, 보호관찰 대상자의 일상 회복과 범죄예방, 나아가 보호관찰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장관 표창의 영예를 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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