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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김경숙 의원 발의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역세권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안양시의회 김경숙 의원(국민의힘, 석수1·2·충훈동)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따라서 역세권 정비사업 구역의 추가용적률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비율은 75%에서 50%로 완화됐다.

 

김경숙 의원은 추가용적률 구간에 적용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비율을 합리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역세권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이 보다 현실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며, 장기간 정체되어 있던 정비사업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도시정비는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시민의 주거권과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라며, “앞으로도 균형 있는 도시 발전과 원도심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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