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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의정부시 민락2지구 내 보행자도로 조명 및 송산사지 사거리 차량보조신호등 설치 등 민원 해결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은 지난 1월과 3월에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범죄예방과 보행안전 확보 및 사거리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예방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 받고 현장확인과 함께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침내 해결의 결실을 맺게 됐다..

민원은 의정부시 송양로 76길과 94길 사이 보행길에 야간에도 안심하고 보행 할 수 있도록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과 민락동 송산사지 근린공원 앞 사거리에 우회전 차량보조신호등 설치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김 부의장은 현장 방문을 통해 주변을 점검하고 바로 의정부시 관련부처에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는데, 지난 3~4월 두차례에 걸쳐 해당 장소에 차량보조신호등 및 보행자도로 조명 등이 설치되어 시민 안전 환경이 대폭 개선됐다..

한편, 김원기 부의장은 “민원을 귀담아 듣고 시민들의 안전 확보와 불편사항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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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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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처형 강제추행 혐의까지? 선우은숙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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