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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의 승리, 구속영장 기각에 청와대청원까지 '들썩'... 박한별은 남편 탄원서 내서 '시끌'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그룹 빅뱅의 전 멤버인 승리와 배우 박한별의 남편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구속영장이 지난 14일 기각되자 네티즌들이 반발하며 청와대 청원으로 이어져 하루만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박한별은 자신의 남편을 위해 직필의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대중들의 비판을 사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승리는 버닝썬 자금 횡령과 더불어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았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횡령 혐의와 관련해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배우 박한별의 남편인 유인석 씨도 승리와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그동안 경찰은 152명의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해 100일 넘게 '버닝썬'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해오며,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승리를 18차례나 소환 조사해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경찰의 집중 수사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분노한 대중들은 청와대 국민 청원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가운데 배우 박한별이 영장심사를 받는 남편 유 씨를 위해 직접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한별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남편 유 씨의 영장실질심사 재판부에 A4용지 3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박한별은 탄원서에 유 씨가 앞서 10번이 넘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출석했다는 점과 지난달 첫돌이 지난 어린 자녀의 아버지라는 점을 강조하며 "남편은 이 상황을 회피하거나 도주할 생각이 전혀 없다.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해서 충실히 조사받을 것을 한 가정의 아내로서 약속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일각에서는 박한별의 탄원서 제출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한 선택이었다는 의견도 있지만, 국민 대다수는 박한별의 대처가 문제의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이기적이고 경솔한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지난 14일 밤 귀가한 승리는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서울의 한 체육관에 들러 운동을 하는 여유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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