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사이트에는 ‘대림동 경찰관 폭행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영상과 움직이는 사진 등이 게재됐다.
영상을 보면 13일 오후 10시쯤 술에 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두 명의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녀 경찰과 맞서 있다.
그 중 취객 A 씨가 갑자기 남성 경찰의 뺨을 때리자, 남성 경찰은 즉각 그 남성의 오른팔을 잡아 꺾고 길바닥에 눕혀서 제압한다.
이 때 옆에 있던 다른 취객 B 씨가 남성 경찰의 체포 행위를 방해하기 시작한다.
여성 경찰이 남성 경찰을 도우려 하지만, 취객 B 씨는 한 손으로 여성 경찰을 밀쳐내고 A 씨를 제압하던 남성 경찰의 목덜미를 잡아끄는 장면만 편집되어 퍼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여성 경찰의 어설픈 대응에 "여자 경찰은 도대체 왜 뽑냐", "이러니 남자 경찰들이 여경하고 순찰하기 싫다고 하지" 등의 비판적인 반응이 줄을 이으며, '여경 불필요론'이 청와대 청원까지 올랐다.
논란이 확산되자 경찰은 "편집된 동영상은 사실과 다르다"며, 1분 59초가량의 전체 동영상을 공개했다.
그 동영상에는 술 취한 남성 A 씨가 남성 경찰관의 뺨을 때리기 전인 욕설 상황부터 남성 경찰이 이 취객을 제압하는 장면, 취객 B 씨가 여경을 밀쳤지만 여경이 무선으로 지원을 요청했고, 이어서 이 남성을 무릎으로 눌러 제압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등 체포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이 영상을 공개하며 서울 구로경찰서는 "당시 경찰관들은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했고, 체포 과정에서 여경의 대응은 매뉴얼에 따라 제대로 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동영상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해당 여경이 경찰이 아닌 사람에게 수갑을 채워달라고 다급하게 요청하는 목소리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체포 과정에서 A 씨가 남경의 뺨을 때리자 남경이 즉시 제압했고, 여경은 수갑을 전달하려던 도중 한 손으로 또다른 피의자 B 씨를 대응하고 있었다. 이 피의자의 저항이 심해지자 여경은 무전으로 경찰관 증원을 요청했다"라며, "수갑을 채워달라고 부탁한 것도 일반 시민이 아닌 그 때 도착한 지구대 다른 경찰관에게 지원 요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인터넷에 게재된 글에는 피의자들을 노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피의자들은 40대와 50대 남성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취객 두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