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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및 국지도 82호선 장지∼남사 건설공사 착공 촉구

김 의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목적은 단순히 수질만을 위한 것 아냐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도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22일(화)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및 국지도 82호선 장지∼남사 건설공사의 조속한 착공을 촉구하고자 5분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김 의원은 평택시의 평택호 수질 악화 우려로 인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반대 주장을 설명하면서 “남사읍·이동읍 및 원곡면 주민들은 송탄주민들의 생존권 문제일 수 있기에 양보하고 감내하며 지내왔으나, 현재는 광역상수도의 보급으로 충분히 생활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며 “실제 2017년 경기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고 수원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온 바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40년 이상 관계 주민들은 재산상 피해는 물론 지역환경이 낙후되어 기본 생존권에도 커다란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도차원에서 경기도내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외면하지 말고,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평택시의 설득 혹은 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보다 하류이고 평택호와 근접한 평택시의 각종 개발정책은 보호구역 해제로 인한 평택호 수질악화 우려 주장과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목적이 수질을 보전하여 취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규제이지, 단순히 수질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촉구했다.


다음으로 이 의원은 현재까지 미착공 중인 국지도 82호선 장지∼남사 도로확포장 건설공사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며 “동탄2 신도시, 용인 남사 시민들은 해당 도로의 교통체증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착공도 안할 거면서 2009년 9월 동탄2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선정된 이유가 알고 싶다”며 지적했다.


이어 “사업 확정 이후 13여년이 흐른 지금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 등 각종 행정절차만 반복하면서 낭비되는 예산과 행정력, 사회적 비용누수가 심각하다”며 “인근 주민들의 교통불편으로 인한 고통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속한 착공을 당부드린다”며 장지∼남사 도로확포장 건설공사의 조속한 착공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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