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 씨에 대해 지난 5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을 공개했다.
경찰은 신상공개로 인한 가족들의 2차 피해와 신상공개 후의 피의자 심리상태도 고려했지만,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도구가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유정 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3차례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손괴·은닉)로 지난 1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돼 조사를 받아왔다.
그는 범행 후 이틀 후인 같은 달 27일 펜션을 빠져나와 완도행 배편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갔다.
조사 결과 고 씨는 배 위에서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봉투를 해상에 버리는 장면이 선박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경찰은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는 고씨의 진술에 따라 해경에 협조 요청을 하고 제주-완도 간 여객선항로에 대한 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우발적 범행'이라는 고 씨의 주장과 달리 지난 28일부터 남편의 시신을 3차례에 걸쳐 유기했다는 점에 있어서 이번 사건이 철저히 계획된 범행으로 보고 있다.
고 씨는 범행 전 휴대전화 등에 '니코틴 치사량' 등 사건을 암시하는 검색을 수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제주를 벗어난 고 씨가 완도에 도착한 후 전남 영암과 무안을 지나 경기도 김포시에 잠시 머물러 경찰은 “고 씨가 이동 중에 시신을 최소 3곳의 다른 장소에 유기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체적인 수사는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고유정 씨는 1차 진술과 달리 추가 진술 내용을 일부 번복하고 있고, 범행과 관련해서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신보다 훨씬 체격이 큰 피해자를 어떤 식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는지는 명확히 규명하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알 수 없는 사건이 하나 더 공개돼 의문을 가증시키고 있다.
고유정 씨의 의붓아들이 제주에서 청주로 온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 고유정 씨와 현재 남편 A 씨가 사는 청주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B 군은 제주 친가에서 지내다 2월 25일에서 28일 사이 청주에 온 것으로 확인됐다.
B 군은 고유정 씨와 재혼한 A 씨가 전처와 낳은 아이로, 제주에 있는 A 씨의 가족과 함께 지내던 중 청추에 잠시 놀러왔다가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A 씨는 3월 2일 오전 10시쯤 ‘자고 일어나보니 함께 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며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B 군은 의식과 호흡, 맥박이 모두 없던 상태였으며 몸에서 타살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외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A 씨는 경찰에서 “나와 아이가 함께 자고 아내(고유정 씨)는 다른 방에서 잤다”라며, “아이의 배에 내 다리를 올린 것 같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진술을 중심으로 B 군의 사인을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 고유정 씨가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사건과의 연관성 여부도 살피고 있다.
한편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고 씨의 얼굴은 이르면 오늘 피의자 호송 과정이나, 오는 11일 검찰로 송치될 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악마 얼굴 한번 보자”, “전남편도 살해하고 고유정 의붓아들도 의문사가 아니라 살해 가능성이 짙다. 또 다른 살인이 있을지 모른다. 빨리 얼굴 공개하라”라는 등 분노를 표하며 얼굴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