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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유승준, 대법원 판결 뒤집혀 "비자 발급 거부 위법".. 17년 만에 한국 들어오나?!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1990년대 말 엄청난 인기를 끌다 갑자기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장장 17년 동안이나 한국에 입국하지 못했던 가수 유승준(43. 스티브 승준 유) 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고 11일 대법원이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 씨에 대한 LA 한국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 3부는 11일 오전 11시 유승준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로써 유승준 씨는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앞서 1990년대 말  ‘열정’, ‘나나나’, ‘가위’ 등의 히트곡을 낸 아이돌 솔로 가수 유승준 씨가 각종 매스컴을 통해 "자신은 미국 영주권자 신분이지만 군대에 가겠다”라고 여러 차례 밝혀 엄청난 인기를 끌다가, 돌연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아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당시 유승준 씨에 대한 비난 여론은 어마어마했다.

 

팬을 비롯한 대중들은 일제히 그에게 등을 돌렸고, 유승준 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일파만파 커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에 따라 그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후 중국과 미국 등에서 활동하던 유 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유 씨가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재외공관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영사관이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한 나머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처벌 상대방이 얻는 불이익을 비교형량 하지 않은 채 처분했다면 재량권 불행사이고 그 자체로도 재량권 일탈과 남용으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영사관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오로지 13년 7개월 전에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 거부처분을 했으므로, 이런 재량권 불행사는 위법"하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대법원의 판결과는 상관없이 유승준 씨의 입국 허가에 따른 여론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리얼미터가 지난 5일 CBS의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p포인트)한 결과, '대표적인 병역 기피 사례이니 입국을 허가하면 안 된다'라는 응답이 68.8%로 집계됐다.

또 '이미 긴 시간이 흘렀으니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3%, 모름·무응답은 7.9%에 불과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오는 11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이 대법원 판결을 앞둔 가운데 실시됐으며, 남성과 여성을 포함한 모든 지역, 연령, 이념 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다수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5년 5월 실시한 유승준 입국 허용 여부 조사에서 반대가 66.2%(찬성 24.8%)였던 결과와 비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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