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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경기도의원, 균특 회계 지방 이양 낙후지역 불리함 지적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김경호 도의원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방 이양사업과 관련해 낙후지역에게는 불리함을 지적하고 정부 및 경기도 편성지침을 살피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재정분권 추진방안에서 지방소비세 10%에 인상해 지방에 배분키로 하였으나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3조 6천억 원 규모의 균특 회계 사무를 지방에 이양키로 결정했다.

따라서 경기도는 오는 2020년부터 지역자율 계정 43개 사업 중 23개가 지방으로 이양됨으로써 경기도 및 31개 시군은 2천5백억 원의 재정 부담을 지게 된다.

이에 정부는 2022년까지 경기도와 시군의 재정 부담 분 2천5백억 원의 대해 2019년도 균특 사업을 기준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후에는 국비지원 없이 지방소비세 상승분을 직접 경기도와 시군에 배분함으로써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편성토록 해 균특 회계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군으로 직접 이양되는 2019년도 균특 사업은 진행될 수 있으나 2020년 신규 사업은 진행되지 못하고 시군의 재정 역량에 따라 사업시행 여부가 결정하게 된다.

즉 가평군의 경우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신활력플러스 사업처럼 사업규모가 큰 사업은 지금처럼 국비 부담을 통해 운영될 수 있으나 상면의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처럼 규모가 작은 것은 직접 시군으로 이양되어 시군의 역량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 가평군의 경우는 현재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의 중단을 선언한 상태이다.

따라서 김의원은 “지방분권의 경우 가평군처럼 기업이 없거나 낙후한 지역은 지방소비세가 적어 사실상 불리하다”며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없어지게 됨으로써 경기도가 국비를 받아 경기도지사가 편성하게 되는데 이때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라고 관련부서에 전달했다.

또 “2020년 시·군에 이양되는 사업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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