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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분노한 시민에게 머리채 잡혀 아수라장.. 고유정 변호사 "전 남편 변태 성욕자" 주장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전 남편 강 모 씨(36)을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6)이 법정에 처음 출석했다.


12일 오전 10시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에서는 첫 공식 공판이 열렸다. 고유정은 이번에도 긴 머리를 풀어헤치고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가린 채 호송차에서 내려 빠르게 법정으로 들어갔다.


법정에서도 얼굴을 가리기 위해 머리를 앞으로 길게 늘어뜨린 채 재빨리 피고인석에 착석한 그를 향해 방청객들의 불만이 시종일관 쏟아졌다.

 

재판에서 고유정이 새로 선임한 변호인은 강 씨의 과한 성적 욕구를 강조하며, 계획된 살인이 아니라 고유정을 성폭행하려던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아들과의 면접교섭이 이뤄지는 동안 강 씨가 스킨십을 유도하기도 했고, 펜션에 들어간 뒤에도 수박을 먹고 싶다는 아들이 방에서 게임을 하는 동안 주방에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갑자기 몸을 만지는 등 강제로 성폭행을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자신의 무리한 성적 요구를 피고인이 한 번도 거부하지 않았던 과거를 기대했던 것이 비극을 낳게 된 단초"라고 강 씨의 성적 취향을 강조하며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피해자 측에 돌렸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이 폐쇄회로(CC) TV에 얼굴을 노출하면서 한 모든 일련의 행동은 경찰에 체포될 수밖에 없는 행동으로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며, 카레에 넣었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졸피뎀을 강 씨가 먹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또 이불 등에 묻은 핏자국에서 나온 수면제 성분 졸피뎀에 대해서도 숨진 전 남편 게 아니라 피고인이 강 씨와 몸싸움을 하던 과정에서 묻은 고유정의 혈흔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졸피뎀' 등 범행 전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내용도 "클럽 버닝썬 사태 당시 연예기사를 보다 호기심에 찾아본 것이며, '뼈의 중량'은 현 남편 보양식으로 감자탕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꼬리곰탕, 뼈 분리수거, 뼈 강도 등으로 연관검색상 자연스럽게 한 검색이지 사체 유기 관련의 검색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변호인의 변론이 이어지는 동안 방청객들은 “살인마”, “역겹다”며 소리쳤고, 재판 과정 내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고유정에게 “머리 걷어라”는 격한 항의가 쏟아지기도 했다.

 

 

 

 

재판은 1시간 20분가량 진행됐는데, 재판을 마친 고유정이 피고인석을 일어나자마자 방청객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고유정이 법정을 나와 호송차에 오르려는 순간 출입구 가까이에 서 있던 한 시민이 고유정의 머리채를 잡고 놓지 않아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당황한 교도관과 법원 관계자들이 해당 시민을 제지하고 나섰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울분을 토하는 목소리가 계속 쏟아졌다.

 

고유정은 도망치듯 호송차에 올라서도 시종일관 허리를 숙여 끝까지 얼굴을 숨겼고, 시민들은 버스 창문을 강하게 두드리며 "고유정 나오라"며 소리쳤다. 

 

고유정의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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