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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폭언·폭행에 시달리는 소방관 보호 대책 마련 촉구

호신용 스프레이 지급과 바디캠 등 장비 지급과 함께 처벌 강화 법령 개정 촉구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이 28일 제338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폭언·폭행에 시달리는 소방관의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서현옥 의원은 지난해 취객에게 폭행당한 후 뇌출혈로 순직한 소방관의 사례와 지난 7월 평택에서 발생한 화재에 출동한 안성의용소방대원들이 폭행당한 사례를 언급하며 구조현장 활동 중에 소방관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서 의원은 매년 소방관에 대한 폭행이 지속적해서 증가하는 반면 법적 처벌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강조하며 경기도와 경기소방재난본부가 법령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서현옥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국가직 전환만으로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다”며, “소방관을 폭행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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