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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근혜‧이재용‧최순실 2심 ‘파기환송’으로 되돌려 보내.. 파기환송이란?

이재용, 뇌물죄 유죄로 인정되는 액수가 50억원이 추가로 늘어나 집행유예 받긴 힘들어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을 모두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이란 사후심 법원이 종국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해 다시 심판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은 29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다고 선고했다.

 

이로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뇌물죄 유죄로 인정되는 액수가 50억 원이 추가로 늘어나, 총 86억 원에 달하는 만큼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기는 힘들게 됐다.

 

김 대법원장은 "박 전 대통령의 특가법상 뇌물, 직권남용, 강요 혐의 등을 모두 합쳐 판결을 선고한 점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이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죄를 범한 경우, 나머지 죄와형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박 전 대통령 사건의 1·2심 재판부가 어긴 것"이라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제1심 판결 중 유·무죄 판결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 전 원심에서 심판한 부분 중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확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판단 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데,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최순실(최서원) -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제공한 말 3필과 관련해 대법원은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뇌물로 판단했다. 최 씨는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 최 씨에게는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29일 대법원은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최 씨 측에 제공한 말 3필과 관련해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액 34억 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2심은 말 구입액이 아닌 말 사용료 부분만 뇌물로 인정된다고 봤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 원도 뇌물액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 인정액은 2심 판결보다 50억 원 가량 늘어났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어서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그런 만큼 뇌물공여액이 대폭 늘어난 이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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