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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사건'이란? '밥은 먹고 다니냐' 성현아 생활고 고백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배우 성현아(45)가 21일 김수미의 초청으로 SBS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에 등장해 근황을 고백했다.

 

김수미는 "성현아와 함께 작품을 해본 적은 없지만 몇 년 전에 쇼킹한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한 번 만나보고 싶었다"라고 운을 띄우자, 성현아는 그동안의 힘들었던 생활고에 대해 입을 열었다.

 

성현아는 "20년 동안 일해 꽤 많은 액수를 모았다. 한 때는 수입차 타고 다니고 넉넉한 출연료, 집도 있었는데 아이와 둘이 남았을 때 전 재산이 700만 원이었다"라며, "아무 생각이 없어지더라. 머릿 속이 하얗게 됐다. 길바닥에 앉아 울었다"라고 당시의 비참했던 심경을 전했다.

 

이어 "태어나서 한 번도 에어컨 없이 살아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아이와 함께 잠을 자는데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이 여름을 보내다가, 위일청 선생님 부인이 선풍기 두 대를 사주셔서 더위를 이겨냈다"라고 말했다. 

 

김수미는 "나 뭔지 안다. 그래도 생각보다 잘 견뎌내줘서 고맙다. 난 엉망진창이 돼서 올 줄 알았다"고 말하며 성현아를 안아줬고, 성현아는 결국 김수미 품에서 눈물을 보였다.

 

성현아는 1994년 미스코리아 본선 미 출신으로, 같은 해 KBS 드라마 '사랑의 인사'를 통해 곧바로 연예계 데뷔를 했다.

 

2002년 마약 복용 혐의로 구속됐고, 2003년 누드화보 발표 후 2004년 영화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에 출연해 칸 영화제에 진출, 재기에 성공했으며 2006년 SBS '어느날 갑자기'로 정극 복귀를 이루었다.

 

2010년 여섯 살 연상의 사업가와 재혼하여 아들을 출산했다. 그러나 재혼한 남편의 사업이 순탄치 않아 별거에 들어갔고, 이후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2013년 성매매 관련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으나, 2016년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를 인정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MBC로부터 출연금지를 받은 바 있다.

 

 

 

 

이 사건은 2013년 12월 성현아가 지인으로 소개 받은 재력가에게 총 5000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약식 기소된 사건으로, 이후 정식 재판 과정에서도 성현아는 대중들에게 몹쓸 여자로 검찰의 발표가 사실인 것처럼 오해를 받았다.

 

약 3년 만에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를 판결 받은 성현아는 생활고와 더불어 우울증과 대인기피증까지 생겨 한동안 대중들 앞에는 모습을 드러나지 않았다.

 

오랜 공백을 깨고 21일 '밥은 먹고 다니냐'에 등장한 성현아는 "제가 마지막으로 울어본 게 7년 전이다. 아들이 태어난 뒤로 한 번도 운 적이 없는 것 같다"라며, "절대 울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감정이 메말라가는 것 같다"라고 오열했다.

 

김수미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다는 건 더 좋지 않다. 힘들 때는 울어도 된다"라고 다독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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