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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부담 해소한다 학교 급식단가 식품비 4%, 운영비 18% 인상

제1부교육감 주재 경기도학교급식위원회 개최

 

【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물가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을 고려해 학교급식단가 식품비 4%, 운영비 18%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경기도학교급식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 하반기 급식단가 인상(안)을 지난 1일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급식위원회는 ▲조‧석식의 위탁급식 승인 보고 ▲2023년 하반기 급식단가 인상(안) 심의 ▲기타 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 등을 논의했다.

 

도교육청은 9월부터 학교급식단가를 인상하고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거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불가피한 위탁급식의 경우에도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최소한의 품질기준을 마련해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학교 친환경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해 경기도의 친환경농산물 보조금 인상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도교육청 이경희 제1부교육감은 “학교급식 단가 인상을 통해 학교 급식운영 부담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학교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위탁급식 식재료 품질기준 등도 살펴 안전한 학교급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급식위원회는 이경희 제1부교육감 주재로 교육행정국장, 경기도청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대학교수, 시민단체, 학교장, 영양(교)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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