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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의회, 제293회 임시회 폐회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의원발의 조례안 등 17개 안건 의결

 

【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강진군의회가 9월 21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강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2건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건 ▲2023년 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1건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15건을 원안가결했으며,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약 6.5% 증가된 6,302억 5,998만원이 증액됐으며, ▲강진미술관 운영 및 기본계획 수립 ▲강진버스여객 터미널 부지매입 교통 및 물류 등 7건에 대해 예산 8억 6,846만 원을 삭감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유경숙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제한 정부 지침 철회 및 지속적인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하여 지역소멸을 막고 마중물 역할을 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 제한 정부 지침 철회와 국비지원 대책 방안을 담은 요구 목소리가 담겼다.

 

김보미의장은 폐회사에서 ”현재 유가와 물가가 폭등하고 고금리가 계속되는 등 국내외의 어렵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민생을 더욱 세밀히 살피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더 많은 고민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가오는 추석에 군민 모두가 풍요롭고 넉넉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지원의 손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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