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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민원 면담실에서 안전한 민원·상담이 이뤄집니다

악성 민원, 개인 아닌 기관 대응으로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내 민원·상담이 가능한 민원 면담실을 시범 구축한다.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에 대응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7월 교원 3단체 면담에서 제안된 현장 의견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 대책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학교 내 CCTV ▲녹음 전화기 ▲호출장치(비상벨) 등 안전장치가 있는 민원 면담실 구축을 위해 교당 600만 원 예산을 지원한다.

 

2학기 600여 개 학교 시범 구축을 시작으로 학교 여건과 상황에 맞게 면담실 구축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학생의 보호자 등이 학교 방문 상담 시 사전 신청하고 민원 면담실에서 민원·상담이 이루어진다.

 

도교육청은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는 전화기, 교육활동 보호 강조 통화연결음 설정, 교원 안심 번호 서비스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 사업을 학교기본운영비에 편성하도록 강조했다.

 

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세밀하게 현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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