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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이부진◆임우재 141억 지급결정으로 이혼 마무리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 5년 3개월만에 “친권·양육권 모두 이부진에게” 원심 확정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50)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52)의 이혼이 5년 3개월에 걸친 법적 소송 끝에 마무리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이들 부부에 대한 2심 판결에 위법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인 심리불속행 기각을 내렸다.

 

1999년 당시 삼성그룹 오너가 3세인 이부진 사장은 계열사 평사원이던 임 부사장과 결혼하여 세간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슬하에 아들 한 명을 둔 이 부부는 결혼 15년 만인 지난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이혼소송이 시작됐다.

 

이 사장은 지난 2014년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의 1심에서 대부분 승소했다. 1심은 이 사장이 청구한 이혼을 결정하면서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도 인정했다.

 

임 전 고문에겐 이 사장이 8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임 전 고문 측이 청구한 1조2000억원의 0.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1심은 또 임 전 고문이 자녀와 만나는 시간을 한 달에 한 번으로 정했고, 판결에 불복한 임 전 고문은 항소해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2심 재판부도 임 전 고문의 이혼청구에 대한 항소를 각하하고 이 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친권자 및 양육자로 또한 이 사장이 지정됐다.

 

다만 이 사장에게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할 재산분할액에 대해서는 1심에서 인정된 86억원보다 55억원가량 늘어난 141억1300만원을 인정했다.

 

임 전 고문의 자녀 면접교섭은 1심의 월 1회보다 많은 월 2회가 인정됐고 명절 연휴기간 중 2박3일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 6박7일의 면접교섭도 추가로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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