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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중으로 자동차세 연납부하면 '5% 세액공제' 받는다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 1월에 내야 가장 큰 혜택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1년분 자동차세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2회에 걸쳐 부과되는 세금이며 경기도의 2023년 자동차 등록 대수는 652만 대로 매년 2%가량 증가하고 있다.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에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월에 연납할 시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경감받을 수 있다.

 

매년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 해주기 때문에 1월에 내야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기존에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납부서가 발송되며, 새롭게 차량을 취득해 연납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에서도 신청·납부할 수 있고 차량이 등록돼 있는 시군 세무부서로 전화 또는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수령 시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되며,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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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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