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40년 이상 규제를 받아 온 수봉공원 고도지구를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유정복 시장이 내년까지 건축물 높이 기준 완화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여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시의회 김종배의원은 인천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이미 훼손된 수봉산 경관을 보전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보전한다면 무엇을 중심으로 유효한지 재검토가 필요하고, 수봉산과 같은 108미터 정상 높이인 월미공원과 같이 55미터 높이 15층 높이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봉고도지구는 551,436㎡ 면적에 준주거지역이 473,023㎡(85.8%)에 이르는 상업적 성격을 지닌 지역이지만 건폐율 60% 이하, 용적율 250% 이하인 1-2층 건물이 83%에 이른다.
2,267동의 건물 중 단독주택이 74.1%가 되는 반면 공동주택은 13.4%에 불과하고, 20~45년이 된 노후 건물이 61.3%나 되어 지역경제가 극심한 침체기와 인구 이탈을 겪고 있다.
김종배의원은 “수봉산 고도지구가 과도하게 규제된 원인은 녹지대를 벗어난 도로 인근에서부터 수봉산 둘레길을 설정한 것이 원인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107미터 정상 녹지대를 벗어난 도로가 둘레길 입구에서부터 15미터 이하 건축물 규제가 광범위하게 잡혀 있었다. 남산은 산 중턱 둘레길을 중심으로 규제를 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김의원은 “2019년에 아파트가 들어서 수봉산의 경관 훼손이 되어 고도지구 실효성이 떨어졌는데 주민들이 언제까지 참아야 하느냐?”며 “인천시의 경관관리 기본 개념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고도지구가 해제된 월미공원과 달리 아직도 규제에 메인 수봉공원에 대한 역차별론도 제기됐다. 월미공원은 108미터, 수봉공원은 107미터이고, 건물동수가 월미공원은 329동수, 수봉공원은 2,267개인데 월미 건축물 높이는 50미터 이하와 수봉 공원은 15~19미터로 크게 차이가 난다.
김의원은 “인천발전연구원의 검토와 같이 수봉공원 고도지구의 건축물 절대 높이를 55~65미터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15층이하 건축물이 가능하도록 월미공원과 같이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유정복 시장은 “수봉 고도지구를 평지와 같은 월미 고도지구와 같이 대폭 완화하기는 어려우나 경관기준을 재검토하여 건축물 높이 기준 완화를 검토하겠으며, 노후 주거환경 개선 등을 건축물 높이 기준의 합리적인 방안을 내년까지 완화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종배 의원은 “시장님과 집행부가 주민들이 어려움을 인식하고 건축물 고도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하고,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