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인천시의회, 수봉공원의 과도한 고도 제한 규제 완화 요청

김종배 의원, 시정질문에서 준주거지역이 무색한 수봉공원 고도 제한 규제로 지역의 쇠퇴와 시민의 삶이 방치 주장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수봉공원에 대한 과도한 고도 규제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배(국·미추홀4) 의원은 5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수봉공원의 고도지구가 지난 1984년 최초 지정된 이후 지역을 옥죄는 규제로 시민의 삶이 방치되고 있어 합리적인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0년간 이어진 고도지구의 높이규제는 최초 1984년 2층 7m로 지정된 후 1997년 2층 7m~4층 14m, 2007년 4층 14m~조건부 5층 17m, 2016년 층수 구분이 없이 전체 15m~조건부 19m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상지는 용도지역상 준주거지역으로 법상 건폐율이 70%, 용적률이 350%나 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지 주변 고도지구 지정으로 인해 1~2층인 건축물이 52.7%에 달하는 실정으로 지역의 낙후와 쇠퇴는 가속화되고 있다.

 

서울의 ‘남산’, 부산의 ‘산복도로’, 수원 화성 등의 사례와 비교해도 수봉공원의 고도지구는 과도하다. 더욱 지난해 7월 서울특별시가 남산의 고도 제한을 완화한 바 있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경관의 보존 간에 균형점을 찾는 노력을 김종배 의원이 인천시에 요청했다.

 

이날 김종배 의원은 “수봉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를 최고 65m를 기준으로 고도 20m인 연접지역은 15층 45m, 고도 35m 연접지역은 10층 30m 등으로 건축물 높이를 완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수봉공원 고도지구에 살고 있는 주민의 오랜 염원을 헤아려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봉 고도지구 경관 기준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파리에 계시다면, 파리올림픽 해외안전여행 안전수칙 보세요"
【뉴스라이트 = 윤채이 기자】 드디어 2024 파리 올림픽이 26일부터 개최된다. 우리 국민이 알고 가야 할 현지 안전수칙 정보 인지하고 가세요. ▲ 소매치기 피해 · 가방을 몸에서 떼거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 두지 말고, 앞이나 옆으로 메며, 배낭은 소매치기가 용이하므로 이용 자제 · 외부에서 핸드폰 사용 시 특히 유의하며, 주변을 항상 살피기 · 프랑스는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됐으므로 필요한 만큼의 현금 소지 권장 ▲ 차량 손괴 후 물품 절도 피해 · 주요 소지품은 차량 내부에 두지 말기, 야간 등 장기간 주치시에는 노상보다는 실내주차장 이용 권장 ▲ 폭행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 피해 · 인적이 드문 시간대에 외출 자제하고, 불가피한 외출시 지인들에게 행선지를 알리며, 신분증 및 소액 현금 등만 소지한 상태에서 외진 골목길을 피하며 가급적 단체 이동 · 타인이 제공하는 음식, 주류 섭취 금지 · 스마트폰, 가방을 빼앗으려는 괴한을 만날 경우, 과도한 저항 자제 ▲ 교통사고 피해 · 보행시(횡단보도 건널 때 포함) 항상 길거리 자전거, 오토바이, 차량에 충돌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자전거의 신호위반은 일상화된 점을 감안, 자전거는 신호등에서 정지하지

중년·신중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