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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형수는 왜 몰카 영상 유출했나?

재판에 넘겨진 형수,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축구 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형수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황 씨는 유명한 국가대표 축구선수이므로 그런 피해자의 성 관련 영상 사진을 인스타에 유포할 경우 특성상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물이 무분별하게 퍼질 것임을 알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 관련 영상을 퍼뜨릴 것이라고 협박했다”며 “그 영상들을 끝내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결국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외로 광범위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형수 A 씨는 작년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찍었다는 내용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혐의로 12월 8일 구속기소됐다.

아울러 황 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재판에 이르기까지 해킹 가능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줄곧 부인하다가 지난달 20일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냈고 선고 전날엔 법원에 2000만원을 형사 공탁했다.

 

그는 처음에는 오리발을 내밀었다. 그러다 3차 공판에서 덜미를 잡혔다.

 

협박 이메일 계정을 생성한 곳의 IP와 형수가 그 시각 있었던 기지국 IP 장소가 같은 네일샵이었다는 '빼박' 증거에 당황한 A 씨는 2주 뒤 반성문을 제출한 것. 

 

형수 A 씨의 반성문에는 "평소 황의조의 사생활을 관리하던 저는 휴대폰에서 한 여성과 찍은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이용해 황의조를 협박해서 다시 저희 부부에게 의지하게 하려고 했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이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5년 간 뒷바라지를 했는데… 남편과 황의조가 마찰을 빚었고… 그 간의 노고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배신의 깊이가 더욱 커졌고…" 라며 범행의 이유를 자백했고 "영상을 편집해서 카메라를 바라보는 여성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게 했습니다." 라며, 마치 영상 피해자 여성을 배려하는 듯한 어이없는 뉘앙스를 풍겼다.

현재 기혼인 영상 피해자 여성은 이 사실에 분노하며, "(검찰의) 징역 4년 구형은 너무나 짧다. 내 고통은 가해자가 나온 뒤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편 황의조 선수 역시 불법촬영 혐의 피의자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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