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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활용, 외국인 주민의 언어소통 돕는다

경기도, 2020년도 이주민 통·번역사 역량강화교육 사업 추진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경기도가 이주민 통·번역사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언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도내 외국인주민의 불편 해소에 나선다.

경기도는 ‘누구나 차별 없는 인권 경기 구현’이라는 민선7기 도정 공약의 일환으로 올해 4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이주민 통·번역사 역량강화교육’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주민 통·번역사 역량강화교육’은 이주민 통·번역사들에게 전문적인 통·번역기법 및 법·제도 교육을 실시, 이주민들의 고충 상담 및 권리 구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사업으로 올해로 2회째를 맞는다.

지난해 2개 권역에서 올해는 4개 권역으로 확대 운영되며 권역별로 20명씩 총 80명의 이주민 출신 통·번역사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일반통역과정’과 ‘의료통역과정’ 등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으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운영하게 된다.

‘일반통역과정’에서는 한국어 문법 클리닉, 한국어 쓰기 클리닉, 통·번역기법, 근로기준법 이해, 고용허가제 이해, 성희롱 예방교육, 인권감수성 훈련 등 통·번역분야에서부터 노동분야, 인권분야까지 다루게 된다.

특히 ‘의료통역과정’은 이주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시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올해부터 신설해 운영하는 교육과정이다.

의료 통역 수요가 가장 높은 영어, 러시아어, 태국어 등 3개 언어권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기초의학’, ‘의학용어’, ‘진료과별 임상수업’과 ‘언어별 전문 교수를 통한 통역실습’ 등 심화된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수료생 가운데 일부는 이주민들이 많이 찾는 병원에 파견돼 의료 통역 업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홍동기 경기도 외국인정책과장은 “이주민들의 지역사회 통합에 가장 큰 걸림돌은 언어 소통의 문제”며 “앞으로도 도내 이주민들의 언어 소통으로 인한 불편과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적극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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