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기도의회 장대석 도의원. 불합리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소유자에 대하여 보상·지원의 근거 마련해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지원을 위한 개정안 상임위 통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산림보호구역 내 산림소유자에 대하여 보상 또는 지원하는 '경기도 산림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가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산림보호, 산불예방, 숲가꾸기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산림보호구역 내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소유자들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은 부족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경기도 산림면적 51만2천ha 중 사유림은 37만2천ha(72.6%)를 차지하고 있어 공공의 목적 하에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려면 산림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동안 산림의 유지와 보전을 이유로 산림보호구역 내 산림소유자들에게 정당한 보상 없이 산림의 보호책임이 부여됐고 이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유인책은 부족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는데 기여한 산림소유자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장대석 의원은 “사유림은 산림의 많은 비중을 차지해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서는 산림소유자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산림소유자의 민원 발생을 줄이고 산림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보상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의 공익가치가 수원함양,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및 탄소 흡수, 재해 예방 등 259조 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고 이러한 취지에서 사유림 중 경영림에서는 임업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에서는 이를 제외하고 있으며 입목벌채, 임산물 채취 등 산림경영도 제한하고 있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눈 가리고 아웅" 김호중의 수상한 뺑소니 대리출석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지난 9일 밤 서울 신사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출석을 매니저 A 씨에게 대리출석 시켰다는 사실마저 알려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사고 이후 김호중 소속사 관계자는 자신이 차를 운전했다고 자수했으나, 경찰 조사결과 운전자는 가수 김호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자 김호중은 9일 오후 11시 40분께 사고를 낸 후 다음날 경찰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사고 17시간이 지난 후에야 경찰에 출석, 음주 측정결과 알코올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이렇듯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호중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교통사고 후 도주한 이유, ▼옆자리에 타고있던 동승자는 누구였으며, 왜 운전을 말리지 않았나, ▼매니저가 김호중의 옷까지 바꿔입고 대신 자수를 한 경위 ▼2억의 고가의 신차에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없다고 한 사실 등의 조사에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호중이 경찰의 출석통보를 받고도 사고 17시간이 지나서야 출석한 것은 음주운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또

중년·신중년뉴스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