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오산시 대원2동 행정복지센터는 6월 말까지 2024년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 사용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급여 사용 실태 조사는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중 의사능력이 없는(미약한) 무연고 장기입원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18세 미만 아동 등 제3자를 급여관리자로 지정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가구 유형에 따라 반기 1회 또는 연 1회 실시하며 금번 조사 대상자는 70여 명으로 생활 실태, 급여관리자의 급여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
모천우 대원2동장은 “의사무능력(미약)자 실태 점검으로 다른 사람에 의한 복지급여의 부당 사용을 방지하겠다”며 의사무능력자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 점검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