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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장정희 의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필요”

"처벌은 무겁고, 보호는 확실하게"
n번방 재발방지 3법 조속한 처리 요구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의회 장정희 의원가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뚜벅이 시선 : n번방 재발방지 3법 조속한 처리 요구. 처벌은 무겁고, 보호는 확실하게"라는 글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고 발언을 했다.

 

장정희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물 제작•판매는 물론 소지•광고•구매행위까지 처벌됩니다"라며, 디지털성범죄의 근절을 위해 법안 통과와 함께 모든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장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안 통과와 함께 성범죄에 대한 정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성범죄는 극악한 불법행위이고 반드시 엄벌에 처해진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성에 대한 심각한 인권유린을 저지른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오히려 피해자인 여성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사회문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천명했다.

 

특히 그는 "미국, 영국, 스위스 등 국가들처럼 아동성범죄에 대해서는 2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등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사회적 악이라는 인식이 공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관련 교육이 두리뭉실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성폭력은 ‘나쁜 것’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이고 반드시 엄한 처벌 받는다는 걸 알리도록 성폭력 예방교육도 실질적으로 범죄 예방 효과가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장정희 의원은 "성폭력 피해 여성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으며 살아야 하는 지에 대해서 청소년들, 성인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성범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범죄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돼야 한다. 아동이 안전한 사회,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위해 수원시의회에서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역설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3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성범죄 방지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n번방 재발방지 3법(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당정 합의 주요 사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물 제작·판매는 물론 소지·광고·구매행위 까지 처벌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상향 △유죄판결 이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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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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