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누리집 개설. 온라인 이의 신청 가능

이를 통해 도민편의 및 알권리 뿐만 아니라, 재산권 보호기대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토지 수용과정에 이의가 있는 도민들의 경우 우편 등기나 도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이의신청서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등이 수용되는 도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누리집을 개설해 온라인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 시행자와 소유자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재결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수용재결을 진행하고 있다.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이의를 신청해야 하는데, 그간 이의신청서를 주로 등기우편으로 제출해 불편이 있었다.

 

이번 누리집 개설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우체국이나 도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자택에서 누리집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화문의 없이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정보와 본인의 이의신청 진행사항도 조회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최근 3년간 재결 인원은 총 2만 2천574명이며, 이 중 5천612명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재결인원 대비 24.8%의 이의신청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도민들의 편의를 강화하고, 도민들의 재산권을 적정하게 보호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공익사업 편입으로 소중한 재산이 불가피하게 수용되는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재결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평택시, 치매 환자 실종 예방사업 연중 실시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평택시는 치매 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하게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실종 예방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실종 예방사업으로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배회감지기(행복GPS) 제공 △지문 사전등록 서비스 △치매 체크 배회감지 서비스가 있으며 대상자의 자격 요건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다. 인식표는 대상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해 의류에 부착하는 표식으로, 실종 후 발견 시 경찰청에서 고유번호를 조회하면 실종자와 보호자의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지문 사전등록 서비스는 치매 환자의 지문과 사진 및 보호자 연락처 등 신상 정보를 경찰청 시스템에 사전 등록하는 제도이다. 배회감지기(행복GPS)는 손목시계 형태로 치매 환자와 인지 저하자에게 무상 보급되며 보호자의 스마트폰과 연동해 대상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설정한 구역을 벗어나면 보호자에게 긴급 알람이 울리는 ‘안심존’ 기능을 갖추고 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불안을 덜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실종 예방 서비스에 대한 치매 환자 및 가족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