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기도내 57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 전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경기도내 57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돼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이 기대된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광명․화성 등 9개 시군 57개 읍면동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신청을 모두 승인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행정의 자문기능에 그쳤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을 보다 확대해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직접 결정해 추진하는 주민대표 자치 기구다.

 

읍면동장이 지역 일부 주민을 임명하고, 자치센터 운영 지원금 집행에 한정됐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지역 주민 전체가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고, 시장 군수가 직접 임명하는 주민자치회는 자체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운영까지 가능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더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57곳은 광명 16곳, 화성 12곳, 파주 11곳, 고양 5곳, 평택․시흥 각 4곳, 안산․군포 각 2곳, 김포 1곳으로 이번에 승인된 전국 218곳 가운데 26.1%를 차지한다.

 

경기도에서는 총 542개 주민자치위원회 가운데 이미 전환된 47곳을 포함하면 104개 주민자치위원회(19.2%)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됐다. 특히 광명시와 김포시는 이번 승인으로 모든 읍면동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으로 확정됐다.

 

경기도는 주민자치회 확산 추세에 발맞춰 주민자치활성화 기반 구축 지원 사업으로 ▲주민자치회 사업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지원 ▲ 전문인력 교육과정 개발 및 활동가 양성▲주민자치 교육과정(의무 6시간) 운영 ▲주민자치 홍보 등을 추진 중이다.

 

김기세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57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신규 선정은 풀뿌리 주민자치를 위한 도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며 “이러한 노력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에서도 컨설팅, 교육 등 광역정부 차원의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1년 반 만에 또 이혼한 선우은숙, 유영재는 '양다리' 논란에도 침묵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연하남과 재혼 한 후 ‘동치미’ 등 다수 방송에 출연해 알콩달콩 러브스토리와 결혼생활을 공개해온 배우 선우은숙(65)이 아나운서 유영재(61)와 재혼 1년6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선우은숙 소속사 스타잇엔터테인먼트는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씨가 성격차이로 최근 협의 이혼을 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선우은숙은 4살 연하 유영재와 지난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부부가 됐다. 결혼발표 당시 두 사람은 기독교 신자라는 공통점으로 빠르게 가까워져 만난 지 8일 만에 결혼을 약속했다는 영화 같은 스토리로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러나 여러 방송을 통해 두 사람은 여러차례 갈등 상황을 내보여 선우은숙의 재혼생활이 순탄치 만은 않았던 것으로 엿보였다. 특히 결혼 8개월 만인 지난해 5월에 떠난 신혼여행 모습이 MBN ‘속풀이쇼 동치미’를 통해 공개됐는데, 당시 선우은숙은 부부싸움 끝에 “내가 결혼이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 사람을 잘못 선택했나”라고 눈물지었다. 한편 선우은숙과 유영재의 이혼 소식이 전해진 이후, 선우은숙과의 만남 당시 유영재에게는 동거 중인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터져 나왔다. 유

중년·신중년뉴스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