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군포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1만 7천여건, 215억원 부과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납부기간 경과하면 3% 가산금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군포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1만7천960건, 21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한 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되며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그리고 토지 재산세는 9월에 각각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 지로사이트, ARS,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기간 안에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2020년 재산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감면이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2020년 12월까지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은 재산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눈이 오면 더 아름다운 곳' 경기도 설경 여행지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겨울 풍경의 백미는 단연 설경이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이는 순간은 동화 같은 장면이자, 지친 마음을 잠시 쉬게 하는 풍경이기도 하다. 들판과 나뭇가지 위에 내려앉은 눈은 차가운 겨울 땅 위에 피어난 꽃처럼 느껴진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설경 속에서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는 것은 어떨까. 길게만 느껴졌던 겨울도 어느새 끝자락에 다다랐다. 하얀 눈이 내리면 평소보다 더 아름다운 경기도의 여행지를 소개한다. 설산 속에 안긴 ‘의정부 망월사’ 망월사는 도봉산의 품에 아늑하게 안겨 있는 절로, 의정부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한다. ‘망월사‘라는 이름은 달을 바라보는 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아주 먼 옛날 신라 시대에 이곳에서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월성)를 바라보며 나라의 평화를 빌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그 이름처럼 이곳은 높고 깊은 산속에 자리해 세상을 멀리 내려다보는 특별한 즐거움을 준다. 산 중턱에 세워진 사찰이라 전각 대부분이 계단들 사이를 오가며 세워져 있다. 덕분에 눈이 오는 날에는 조금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하얀 눈에 덮인 기와지붕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범종각에서 바라보는 영산전 설경이 매우 아름답다. 눈 덮인

중년·신중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