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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무인민원발급기에선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무료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15일부터 무료 서비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시가 오는 15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화성시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높이고 민원처리 효율을 높이고자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 서비스에 나섰다.

현재 관내에는 총 77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운영 중이며 시청, 동부·동탄출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365일 24시간 이용이 가능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홍사환 민원봉사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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